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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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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기각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는 판결 주문에 이혼 기각과 위자료 지급 명령이 함께 명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부부 상담이나 자녀 상담 등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조정의 가능성이 보일 때 자주 활용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부부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결정을 돕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