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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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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