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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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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장기간/다수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을 진 경우,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재산보전처분,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